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0. 20:16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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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 적용 최저임금
2023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계산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편리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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